<뉴시스>
[일요서울 | 오두환 기자] '어금니 아빠' 이영학 씨의 항소심이 이번주에 시작된다. 

이씨는 중학생 딸의 친구를 추행한 뒤 살해하고 사체를 유기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사형을 선고 받았다.

13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9부(부장판사 김우수)는 오는 17일 이씨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 살인) 등 혐의 항소심 첫 공판을 진행한다.

재판부는 이씨 측의 항소 이유를 듣고 추가 증거 및 증인 신청을 고려해 재판 계획을 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씨는 항소심 재판부에 10여 차례 이상 반성문을 제출한 상황으로 2심 법정에서도 적극적으로 선처를 호소할 전망이다. 

이씨는 경찰과 검찰의 수사단계부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1심 재판 과정에서도 반성문을 여러 번 내며 참회의 눈물까지 흘린 바 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사회에 복귀할 경우 더욱 잔혹하고 변태적 범행이 일어날 수 있어 사회 공포와 불안을 감출 수 없을 것"이라며 "영원히 우리 사회로부터 격리한다"며 이씨에게 사형을 선고했다. 
 
이씨를 도와 친구를 유인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장기 6년에 단기 4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딸 이모(15)양의 항소심 첫 재판은 이씨의 재판에 이어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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