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오두환 기자] 중앙대학교 인권센터가 수차례 성폭력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진 중앙대 전직 시간강사에 사과문과 출강 금지 처분을 14일 내렸다.

인권센터는 시간강사 A씨에 대해 "'피해자가 동의하지 않은 성관계'에 해당하는 행위를 했다"며 "신고인에게 자필사과문을 작성해 제출하고, 서약서 작성을 권고한다"고 밝혔다.

인권센터가 권고한 서약서는 ▲중앙대학교에 10년간, 타 대학에는 1년간 출강하지 않겠다는 내용 ▲인권센터에 제출된 자필 사과문을 해당 학과 교수진 및 재학생에게 공유하는 것에 동의한다는 내용이다.

또 성폭력의 상습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할 근거가 충분하기 때문에 A씨의 이의 신청은 받아들이지 않는 것으로 의결됐다.

A씨는 지난 3월 중앙대 대학원 문화연구학과·사회학과 재학생·졸업생 62명으로 구성된 '성폭력 사태 해결을 위한 비상대책위원회'의 성명으로 성폭력 사실이 고발됐다.

당시 비대위는 "A씨는 대학원 재학생에게 수년 전 성폭력을 행사했다"며 "가해자는 새벽에 일방적으로 찾아가 '첫 차가 다닐 때까지만 있게 해달라'며 피해자 집으로 들어가 성폭행했다"고 밝힌 바 있다.

A씨는 논란 이후 지난 4월 학교를 그만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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