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오두환 기자] 주류업계 리베이트 문제를 진단하는 공청회가 국회서 열린다.
 
국회 인구정책과 생활정치를 위한 모임, 윤호중 의원, 김상희 의원(이상 더불어민주당)이 공동 주최하는 ‘주류 업계 리베이트, 그 해법은?’ 공청회가 오는 23일 오전 10시 국회 헌정기념관 대강당에서 열린다.
 
이번 공청회는 정헌배 중앙대학교 경영학과 교수가 발제를 맡았으며 성명재 홍익대학교 경제학부 교수가 좌장으로 토론을 진행하게 된다. 

패널 토론에는 성명재 홍익대 교수, 강성태 한국주류산업협회장, 오정석 전국종합주류도매업중앙회장, 김용민 진금융조세연구원 대표, 국세청 관계자가 참석해 리베이트 해소를 위한 다양한 실행방안에 대해 논의한다.
 
주류 관련 리베이트는 ▲위스키 다량 판매 업소에 선금을 주고 일정 기간 위스키 판매를 계약하는 행위 ▲월말 다량 일시 출고를 위한 추가 리베이트 지급행위 ▲업소의 제반 비용(공과금 등)들을 대납해주는 행위(실질적인 금전 지원행위) ▲필요 시 리베이트 지원액수를 조정하면서 판매량을 추가로 밀어내는 행위 등 다양하다.
 
현재 국세청은 ‘고시’를 통해 주류 판매 관련 리베이트 수수행위를 금하고 있다. ‘고시주류거래질서 확립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 제2조 6항은 ‘주류공급과 관련하여 장려금 또는 수수료 등의 명목으로 금품 및 주류제공 또는 외상매출금을 경감함으로써 무자료거래를 조장하거나 주류거래질서를 문란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 같은 고시 규정이 있어도 주류 시장에서 리베이트 수수 행위는 전혀 줄지 않고 있다. 처벌규정이 따로 없을뿐더러 상위법인 주세법이나 시행령을 통한 규제도 이뤄지지 않기 때문이다.
 
주류 판매업체들은 거래처에 현금성 리베이트를 30%, 또는 그 이상까지도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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