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문단…변호사 4명, 대학교수 3명 등 총 7명으로 구성

<뉴시스>
[일요서울 | 오두환 기자] 검찰 전문자문단이 19일 강원랜드 채용비리 및 수사외압 의혹 사건 관련 대검찰청 반부패부가 수사 과정에서 부당한 압력을 행사하지 않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전문자문단은 이날 오후 회의를 시작해 자정을 넘겨서까지 토론한 결과, 김우현 대검 반부패부장(검사장)에게 직권남용 혐의가 없다고 보고 불기소 처분 의견을 제시했다.

자문단원들은 관련 수사기록과 수사단 및 김 검사장 등 양측의 의견 등을 종합해 김 검사장이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와 관련해 부당한 압력을 행사했는 지 여부를 판단했다.

김 검사장은 지난해 12월 당시 수사를 맡았던 안미현 검사가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 보좌관을 소환하는 과정에서 부당한 압력을 넣었다는 의혹 등을 받았다.

지난 2월 강원랜드 수사 외압 의혹을 처음 제기했던 안 검사는 지난 15일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해 12월14일 수사관이 권 의원 보좌관과 통화를 한 이후에 대검 반부패부 연구관이 전화해 '대검에 먼저 보고하지 않고 권 의원 보좌관을 소환하려 한 이유'를 추궁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수사관은 권 의원 보좌관에게 소환통보를 하면서 다른 보좌관을 데려오라고 했고, 권 의원은 김 검사장에게 전화해 절차적 문제를 지적하며 항의했다.

대검 측은 김 검사장이 연구관을 통해 절차상 문제를 확인하고 내규에 따라 보고를 하라고 지시한 것이며, 통화사실도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또 춘천지검이 지난해 10월 채용비리에 연루된 브로커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려고 했으나, 대검 반부패부에서 일정을 뒤로 늦추도록 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검 측은 당시 이틀 후 국정감사를 앞두고 있어 정치적 논쟁에 휘말릴 우려 등을 고려해 일정을 미루도록 한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단은 이 같은 과정에서 김 검사장이 권한을 남용해 수사에 압력을 가한 것으로 보고 재판에 넘겨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반면 대검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수사지휘를 한 것으로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하기 어렵다고 봤다.

수사단은 기소 의견을 바탕으로 문 총장에게 외부 인사들로 구성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 심의를 요청했다.

반면 문 총장은 엄밀한 법리적 판단이 필요하다며 고검장·지검장으로 구성된 회의체 심의를 제안했지만 수사단이 반대해 외부 법률전문가로 이뤄진 전문자문단의 판단을 받기로 했다.

전문자문단은 변호사 4명과 대학교수 3명 등 총 7명으로 구성돼 있다. 이들은 검사 및 판사 출신 또는 재야에서 오랜 변호사 활동을 해온 이들로 10년 이상의 법조계 경력을 갖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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