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를 구입할 경우 매수한 토지의 면적에 대해서 정확히 전달 받았다고 해도 해당 토지에 별다른 표시 등을 하지 않는 이상 육안으로는 자신의 토지가 어디까지인지 판단하기 어려울 수 있다. 이와 관련해 124㎡의 토지를 초과 점유한 사건이 있었으며 이에 대해 재판부는 초과 점유한 토지에 대해서 토지점유취득시효를 인정한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사건의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A사찰은 B씨가 소유한 토지에 법당을 건축하였으나 건물 철거소송이 제기되면서 사찰 부지를 구입하였다. A사찰 측이 구입한 토지의 경우 B씨의 토지와 맞닿아 있었으며 A사찰 측이 신축한 종각의 기와지붕 추녀가 B씨의 토지를 일부 침범하였다. 이에 B씨는 A사찰 측이 사찰소유의 토지면적 이상을 점유하고 있으며 A사찰 종각 처마가 자신의 토지를 침범하였다는 이유에서 A사찰 측에 종각 철거와 토지를 인도할 것을 요구하였다. 하지만 A사찰 측에서는 사찰측이 초과점유 하고 있는 124㎡ 의 토지에 대해서 사찰 측의 토지점유취득시효를 인정해 달라며 반소를 제기했다. 

재판의 결과는 사찰 측의 승리였는데 재판부는 A사찰 측이 초과 점유한 토지에 대해서 토지점유취득시효를 인정한 것이다. 재판부는 B씨가 A사찰의 토지 추가 점유에 대해서 자주점유가 아닌 타주점유라고 주장하며 토지점유취득시효를 부정하고 있으나 그러한 사정만을 가지고 A사찰의 점유를 타주점유라고 판단해선 안 된다고 본 것이다. 또한 재판부는 A사찰이 점유한 면적인 749㎡로 본래 등기부상 토지면적의 119%정도이며 A사찰이 점유하고 있던 토지 주변은 경사지였다는 점 등이 고려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결국 침범한 토지면적이 본래 자신의 토지 면적의 19%에 달한다고 해도 자주점유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통상적으로 법원에서는 20%정도를 침범하여도 이는 자기의 땅이라고 믿고 점유할 수 있다고 보는 경향이 있다. 특히 땅이 경사가 져 있어서 육안으로 경사부분이 경계선인 것으로 착각하기 쉬운 경우 등은 침범한 땅의 면적이 다소 많더라도 자주점유로 인정되는 경우가 많다. 한편 처마의 경우는 지상의 건축물은 아니지만 지붕에 연결되어 공중에서 침범한 것임에도 이 역시 점유로 보아 그 부분 역시 점유취득시효가 성립된다. 

<강민구 변호사 이력>

[학력]

▲ 고려대학교 법학과 졸업
▲ 미국 노스웨스턴 로스쿨 (LL.M.) 졸업
▲ 제31회 사법시험 합격 (사법연수원 21기)
▲ 미국 뉴욕주 변호사 시험 합격

[주요경력]

▲ 법무법인(유) 태평양 기업담당 변호사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특수부 검사
▲ 법무부장관 최우수검사상 수상 (2001년)
▲ 형사소송, 부동산소송 전문변호사 등록
▲ 부동산태인 경매전문 칼럼 변호사
▲ TV조선 강적들 고정패널
▲ SBS 생활경제 부동산법률상담
▲ 現) 법무법인(유한) 진솔 대표변호사

[저서]

▲ 부동산, 형사소송 변호사의 생활법률 Q&A (2018년, 박영사) 
▲ 형사전문변호사가 말하는 성범죄, 성매매, 성희롱 (2016년, 박영사)
▲ 부동산전문변호사가 말하는 법률필살기 핵심 부동산분쟁 (2015년 박영사)
▲ 뽕나무와 돼지똥 (아가동산 사건 수사실화 소설, 2003년 해우 출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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