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일요서울 | 오두환 기자]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오영준)는 다음달 1일 오후 2시 장시호씨,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장씨의 2심 결과에 주목이 가는 이유는 국정농단 사건 관련 피고인 중 1심에서 검찰 구형량보다 선고 형량이 더 무겁게 나온 유일한 인물이기 때문이다. 그는 '특검 도우미' '특검 복덩이'라는 별명이 붙었을만큼 특검 수사 등에 적극 협조해 더욱 의외로 받아들여졌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열린 1심 결심공판에서 장씨에 대해 "구속 이후 재판·수사 과정에서 최씨와 박근혜 전 대통령의 내밀한 관계를 상세히 진술해 실체 규명에 적극 참여했다. 책임 피하기에 급급한 다른 피고인들과 매우 대조적으로 (선고에) 이 점을 참작해야 한다"며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다.

이에 집행유예가 유력시됐지만 1심 재판부는 예상을 깨고 징역 2년6개월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각 범행으로 가장 많은 이득을 본 사람이 장씨라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장씨는 삼성·그랜드코리아레저(GKL)의 총 18억여원에 이르는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후원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강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과 사기(2억4000만원), 업무상 횡령(3억원) 혐의를 받는다. 

1심 재판부는 이 중 GKL 후원에서 1억5000만원 조기 집행 부분을 제외하고 장씨에게 모두 유죄를 인정했다. 

장씨는 2심 과정에서 1심 때와 마찬가지로 보조금 사기, 횡령 혐의에 대해 무죄를 주장했다.

함께 기소된 김 전 2차관은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됐던 혐의 부분을 모두 인정하고 2심에서는 양형부당에 대해서만 다퉈왔다. 검찰은 1심에서 김 전 2차관에게 징역 3년6개월을 구형했고, 재판부는 징역 3년을 선고했다.

김 전 2차관은 장씨와 함께 영재센터 후원을 압박하고, GKL에 최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한 더블루K와 에이전트 계약을 체결하도록 강요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김 전 2차관 혐의 중 삼성 상대 영재센터 후원 압박 부분은 무죄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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