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재태 전 경우회장 <뉴시스>
[일요서울 | 오두환 기자] 법원이 박근혜 정부 시절 공금으로 관변단체를 설립하는 등 대한민국재향경우회(경우회)를 사유화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구재태(76) 전 회장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정계선)는 29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공갈) 등 혐의로 기소된 구 전 회장에게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하고 4000여만원을 추징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경우회 자회사 경안흥업의 전 대표 손모(78)씨와 거래업체 대표 임모(70)씨에게는 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구 전 회장은 9년간 경우회 회장으로 재직하면서 경우회를 사조직처럼 운영했다"라며 "법률적 조언에도 불구하고 경우회 이름으로 국회개혁범국민연합(범민련)을 결성해 박근혜 정부와 여당 지지 활동을 펼쳤다"라고 판단했다. 

이어 "대우조선해양 고철거래로 경우회 수입을 얻기 위해 고엽제를 동원해 집회했고, 8억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얻었다"라며 "구 전 회장의 범행으로 경우회 재정은 부실해졌고, 경우회는 특정 정치인을 추종하는 관변단체로 전락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피해 변제도 하지 않았다"라며 "다만 고령이고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구 전 회장은 2012년 11월 대우조선해양이 경안흥업에 고철거래를 중단하겠다고 통보하자 경우회 등을 동원해 집회를 벌여 다음 해 총 8억5000만원 상당의 이익을 얻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경우회와 경안흥업 등 계열사 자금 총 16억2000만원을 범민련 정치활동비용으로 지원하고, 이를 통해 국회개혁 명목으로 당시 정부와 여당에 대한 일방적 지지 활동을 벌인 혐의도 받았다. 

이와 함께 경안흥업 자금 3억7000만원을 자신이 상임고문으로 있는 고엽제전우회에 기부하고 경안흥업에 가족을 직원으로 등록해 허위 급여를 지급하게 한 혐의 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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