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일요서울 | 권녕찬 기자] 6‧13지방선거를 향한 공식 선거운동이 31일부터 시작된다. 이날부터는 전국 곳곳에 선거 벽보도 붙을 예정이다.
 
30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출마자와 그 배우자(배우자 대신 후보자가 그의 직계존비속 중에서 신고한 1인 포함), 선거사무장, 선거사무원은 어깨띠나 표찰, 기타 소품을 붙이거나 지니고 31일부터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이들은 이날부터 내달 12일까지 선거운동이 가능하며,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의 경우 선거 당일인 13일에도 가능하다.
 
일반 유권자의 경우 ▲어깨띠, 모양과 색상이 동일한 모자나 옷, 표찰, 피켓, 그 밖의 소품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없고 ▲자원봉사의 대가로 수당이나 실비를 요구하거나 받을 수 없으며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거나 SNS 등에 게시할 수 없다.

특히 후보자 비방이나 허위사실이 적시된 글을 SNS로 공유하거나 퍼 나르는 경우 공직선거법을 위반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요구된다.
 
한편,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는 31일부터 유권자의 통행이 잦은 장소의 건물이나 외벽 등 전국 곳곳에 선거 벽보가 붙을 예정이다.
 
선거벽보를 찢거나 낙서, 철거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후보자의 재산과 병역, 납세, 전과 등 신상 자료가 담긴 선거공보는 투표안내문과 함께 내달 3일까지 각 가정에 발송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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