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김은경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지자체와 합동으로 다음달 4일부터 부동산특별사법경찰을 통해 불법·편법 청약에 대한 집중점검을 실시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최근 하남시 신규분양단지(포웰시티 2603세대, 미사역 파라곤 925세대)에서 불법전매 등 청약과열 우려가 커짐에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는 이번 점검에 따라 청약통장 매매 후 불법전매로 적발될 경우 주택법 제65조제3항에 따라 주택공급계약이 취소된다고 밝혔다. 

또한, 전매자(매수 후 매도자 포함) 및 알선자는 같은 법 제101조제3호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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