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일요서울 | 오두환 기자] 위조 신용카드로 약 1300만원 어치의 귀금속을 구입한 말레이시아인 3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혜화경찰서는 말레이시아 국적의 K(34·여)씨, P(32)씨, T(33)씨를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19일~27일 위조한 신용카드와 여권을 이용해 편의점과 금은방에서 약 1334만원 상당의 금괴와 귀금속 등을 구입했거나 구입하려고 시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K씨는 지난 21일 종로구 한 편의점에서 위조카드로 57만원 상당의 담배를 구입하려다 경찰에 검거됐다. P씨는 지난 24일 종로구 한 금은방에서 220만원 상당 귀금속을 카드 결제를 통해 구입 하려했지만 결제 오류가 난 것을 수상히 여긴 주인이 경찰에 신고해 검거됐다. 

T씨는 지난 27일 종로구 한 금은방에서 귀금속 320만원어치를 구입했으나 출동한 경찰에게 붙잡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카드 결제를 시도했지만 검거돼 미수에 그친 약 270여만원뿐만 아니라 약 1100만원 어치의 귀금속과 담배 등을 서울 종로와 강남 일대에서 구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K씨를 검찰에 송치하고 T씨에 대해서는 추가 조사를 진행 중이다. P씨는 서울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에 인계됐다.

경찰 관계자는 "위조 신용카드는 복제방지 IC칩이 없고 결제가 한번에 되지 않는 오류가 발생하고 외형이 조잡하다"며 "특히 귀금속 등 고가물품 취급업소는 여권을 통해 신원확인을 하는 등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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