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대법원장 <뉴시스>
[일요서울 | 권녕찬 기자] 김명수 대법원장은 최근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재판거래’ 정황이 담긴 문건이 나오면서 파문이 커지자 31일 “참혹한 조사결과로 심한 충격과 실망감을 느꼈을 국민 여러분께 사법부를 대표해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올린다”며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했다.
 
김 대법원장은 이날 오후 발표한 담화문을 통해 “사법행정권 남용이 자행된 시기에 법원에 몸담은 한 명의 법관으로서 참회한다”며 “특별조사단의 조사결과를 접한 순간 비참한 심정을 억누르기 어려웠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앞서 ‘판사 블랙리스트’ 의혹 3차 조사를 맡은 특별조사단(단장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은 지난 25일 양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가 사법 행정에 비판적인 판사들의 성향·동향을 파악하고, 당시 숙원사업이던 ‘상고법원’ 도입을 위해 주요 재판을 박근혜 정부 청와대의 국정 기조에 맞춰 판결하도록 교감한 정황이 담긴 문건을 공개, 파장이 커지고 있다.
 
김 대법원장은 “특별조사단은 사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한 조사를 진행한 후 모든 것을 감수하고 국민 여러분께 사법부의 민낯을 그대로 공개했다”며 “국민들의 질책을 사법부 혁신의 새로운 계기로 삼고 관련자들에 대한 엄정한 징계를 신속히 진행할 것이며, 조사자료 중 의혹 해소를 위해 필요한 부분의 공개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관련자들의 형사조치와 관련해선 ‘국민과 함께 하는 사법발전위원회’, ‘전국법원장간담회’, ‘전국법관대표회의’ 및 각계 의견을 종합해 형사상 조치를 최종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대법원장은 그러면서 “이번 조사결과는 현재의 사법행정과 법관인사 시스템으로는 사법행정 담당자가 권한을 남용해 사법부의 존립기반 자체를 위태롭게 하는 것을 막을 수 없다는 뼈아픈 현실을 확인시켜줬다”며 이를 방지할 제도적 장치 마련도 서두르겠다고 밝혔다.
 
그는 재발 방지 대책과 관련, “최고 재판기관인 대법원을 운영하는 조직과 사법행정을 담당하는 법원행정처의 조직을 인적, 물적으로 완전히 분리하고 법원행정처를 대법원 청사 외부로 이전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겠다”며 “법원행정처에 상근하는 법관들을 사법행정 전문인력으로 대체하기 위한 노력도 조속히 시작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사법행정의 주요 의사결정이 다수 법관이 참여하는 합의제 기구 논의를 거쳐 투명하게 이뤄지도록 하고, 법원행정처는 그 내용을 집행하는 기관으로 거듭나게 해 사법행정권이 남용될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겠다”며 “법원 내외부로부터 법관독립 침해시도에 대응하는 가칭 ‘법관독립위원회’를 설치하고, 윤리감사관 외부 개방과 사법행정 담당자가 지켜야 할 윤리기준 구체화 등을 즉시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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