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일요서울 | 조택영 기자] 장시호(39)씨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오영준)는 1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장 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종(57) 전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에게는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과 같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장 씨에 대해 "이 사건 범행 후 횡령 피해금액을 모두 변제했다는 점에서 죄질은 나쁘지만 통상 실형을 선고할 사유는 없다고 인정된다"고 전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최순실씨와 공모해 영재센터를 운영하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 등의 직권을 이용하는 방법으로 삼성에서 거액의 후원금을 지급받고 이를 통해 영리회사 사업자금으로 사용하는 등 일정 부분 사익을 충족시킨 건 부정할 수 없고 이 부분 죄질은 깊이 반성한다는 사정만으로 너그럽게 봐줄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집행유예 사정으로 볼 수는 없어서 결론적으로는 감형하되 실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장 씨는 재판부가 양형의견을 읽는 내내 눈물을 흘린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김 전 2차관에 대해 "업무 수행에 있어 중립 위치에서 공익을 추구해야 할 의무가 있었는데 차관 지위를 공고히 할 목적으로 박 전 대통령과 친분이 있는 최 씨의 사익 추구에 적극 협력한 사정이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국회에서 최 씨와의 관계 은폐를 위해 허위진술한 점 등은 공직자로서 전혀 취할 태도가 아니다. 후세에 이런 행위가 반복되지 않기 위해선 일벌백계할 필요가 인정된다"면서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장 씨는 최 씨와 함께 삼성그룹과 한국관광공사 자회사인 그랜드코리아레저(GKL)를 상대로 자신이 운영하는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후원금 총 18억2000만 원을 내도록 강요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와 함께 영재센터 자금 3억여 원을 횡령하고 국가보조금 7억여 원을 빼돌린 혐의도 받고 있다.
 
김 전 차관은 장 씨와 함께 영재센터 후원을 압박하고, GKL에 최 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한 더블루K와의 에이전트 계약 체결을 강요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1심은 "영재센터가 장기적으로 최 씨를 위해 설립된 것이라도, 범행 즈음 가장 많은 이득을 본 사람은 장씨"라며 검찰의 구형량보다 높은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검찰은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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