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일요서울 | 권녕찬 기자] 김경수 더불어민주당 경남지사 후보는 2일 김 후보 일가가 무허가로 가족묘를 조성했다는 논란과 관련해 사과의 뜻을 밝혔다.
 
김 후보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도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송구하다. 최근 저희 집안 가족묘 조성과 관련한 보도를 접하고 문제가 있었음을 알게 됐다”며 “경위가 어찌됐든 제 불찰”이라고 밝혔다.
 
그는 “해당 사안은 법적 자문을 받아 최대한 빨리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며 “다시 한 번 도민 여러분께 걱정을 끼쳐 드린 점 깊이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자유한국당과 조선일보 등에 따르면 김 후보 부친은 2006년 경남 고성군 상리면 소재 906㎡ 면적의 토지를 사들여 김해김씨 가족묘를 조성했고, 같은 해 7월 별세한 뒤 이곳에 안장됐다.
 
하지만 해당 묘지 조성 과정에서 고성군의 허가를 받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법상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족 묘지 등을 조성할 때에는 해당 지자체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돼 있다.
 
이에 대해 한국당 장제원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최순실이나 일부 대기업 총수가 허가나 용도 변경 없이 무단으로 분묘를 조성해 이행강제금을 부과 받은 것과 유사한 사례”라며 “입법기관인 국회의원 출신의 도지사 후보가 불법을 저지른 것“이라고 강력 비판했다.
 
장 수석대변인은 이어 “김경수 후보는 드루킹 게이트 특검에 이어 수사를 받아야 할 범죄 혐의 하나가 추가됐다”고 공세를 펼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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