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적으로 이사를 할 때 이사업체를 미리 불러서 견적을 내고 계약을 한다. 그런데 막상 이사를 하게 되면 그 약속이 그대로 지켜지지 않고 추가비용을 요구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예컨대  이사 당일, 갑자기 이사업체 직원들이 고객에게 이삿짐이 많아 트럭의 용량이 커져야 하거나 한 대를 추가로 사용하도록 권유하는 등의 계약에도 없던 내용을 갑작스럽게 요구하는 경우가 있다. 또는 점심 밥값을 별도로 요구하거나 이삿짐의 운반과정에서 훼손을 해 놓고도 자신들이 한 것이 아니라고 발뺌하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일들은 이사당일 고객들의 다급함과 경황이 없음을 악용한 전형적인 수법이다. 고객의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이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그들의 요구를 들어줄 수밖에 없으며, 나중에 이사업체에 항의전화를 해 봐도 사실 해결 방법이 마땅하지 않게 된다. 이러한 경험해 본 사람은 아마 생각보다 많을 것이다. 소비자보호원에 따르면, 근래 들어 피해 증가 폭은 줄어들고 있지만, 여전히 포장 이사 분쟁 신고 건수는 많은 편이다. 그러면 이러한 이사업체와의 분쟁, 어떻게 해결하는 것이 좋을까?

이사물의 훼손에 관하여, 상법 제115조에서는 이사업체는 자기나 그 사용인이 운송물의 수령, 인도, 보관, 운송인이나 다른 운송 주선인의 선택 기타 운송에 관하여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운송물의 멸실 훼손 또는 연착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그 결과 이삿짐 파손 시 원칙적으로 이사업체는 배상책임이 있다. 하지만 이사 도중 파손된 것인지에 관해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소비자가 이를 입증하여야 한다. 따라서 이사 전에 고가의 가구 등은 미리 사진을 찍어놓는 것이 좋다. 그래야 이사 도중 발생한 하자에 관하여 증명하기가 쉽기 때문이다. 
한편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사 업체와 분쟁을 피할 수 있는 예방을 하는 일이다. 먼저 이사업체를 고를 때부터 신중해야 한다. 그 이사업체가 보험에 가입한 공신력 있는 회사인지부터 살펴봐야 한다. 다음으로는 반드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제시한 이사화물운송표준약관에 의거하여 정식으로 계약금을 걸고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좋다. 이 약관에 의하면 이사업체가 약정된 이사화물의 인수일 당일에 해제를 통지한 경우에는 계약금의 6배액을 물어내야 하므로 이사 당일 고객의 다급함을 기화로 계약에도 없는 추가비용을 요구할 수 없다. 

<강민구 변호사 이력>

[학력]

▲ 고려대학교 법학과 졸업
▲ 미국 노스웨스턴 로스쿨 (LL.M.) 졸업
▲ 제31회 사법시험 합격 (사법연수원 21기)
▲ 미국 뉴욕주 변호사 시험 합격

[주요경력]

▲ 법무법인(유) 태평양 기업담당 변호사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특수부 검사
▲ 법무부장관 최우수검사상 수상 (2001년)
▲ 형사소송, 부동산소송 전문변호사 등록
▲ 부동산태인 경매전문 칼럼 변호사
▲ TV조선 강적들 고정패널
▲ SBS 생활경제 부동산법률상담
▲ 現) 법무법인(유한) 진솔 대표변호사

[저서]

▲ 부동산, 형사소송 변호사의 생활법률 Q&A (2018년, 박영사) 
▲ 형사전문변호사가 말하는 성범죄, 성매매, 성희롱 (2016년, 박영사)
▲ 부동산전문변호사가 말하는 법률필살기 핵심 부동산분쟁 (2015년 박영사)
▲ 뽕나무와 돼지똥 (아가동산 사건 수사실화 소설, 2003년 해우 출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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