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강민정 기자] 경찰 수사를 받던 20대 남성 A씨가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곧바로 군에 입대하는 일이 발생했다. A씨는 여성을 대상으로 한 음란 영상을 동의 없이 몰래 촬영한 뒤 인터넷에 유포한 혐의를 지닌다.
 
4일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지난달 7일 여성들을 상대로 성관계 동영상 등을 몰래 촬영한 뒤 인터넷에 올린 서울 소재 명문대생 A(27)씨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긴급체포했다고 전했다.
 
당시 A씨는 이튿날 군입대를 앞둔 상황이었다. 경찰은 긴급체포 후 48시간 신병확보가 가능하다는 점에 착안해 입대 전날 A씨를 체포했다. 그의 군입대를 막으려는 의도였다.
 
수사당국은 A씨에게 압수수색을 실시해 피해자 7명에 대한 성관계 영상 등 음란 영상을 촬영한 증거 자료를 확보하고 체포 당일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그러나 법원은 A씨가 자백을 한 점을 들어 다음날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A씨는 입대 예정일 사흘 안에 개별 입대가 가능하다는 점을 이용, 바로 군에 입대했다. 이에 따라 해당 사건의 수사는 경찰이 아닌 군 검찰이 진행하게 됐다.
저작권자 © 일요서울i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