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일요서울 | 권가림 기자] 50대 취객이 택시비 문제로 행패를 부리다 징역형에 벌금까지 선고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울산지법 제6형사단독(판사 황보승혁)은 7일 경범죄처벌법위반과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50)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 3월 택시비 문제로 택시기사와 울산남부경찰서를 찾았다가 경찰관을 주먹으로 위협하고 책상 유리 등을 깨뜨려 20만 원 상당의 피해를 준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피고인은 폭력 행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범행해 죄질이 나쁘다”며 “다만 잘못을 크게 뉘우치고 피해 일부를 회복한 점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라고 양형 이유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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