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항공방제에 사용되는 티아클로프리드 10% 액상수화제는 꿀벌 누에 어류 등의 생육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한 약제로 알려져 있다.
또 헬기 운항 특성상 비·안개 등 기상여건과 헬기운영 사정에 따라 예정된 방제 일자는 순연될 수 있다.
김해시는 혹시 모를 지역주민의 피해를 막기 위해 항공방제 구역과 그 외곽 2km 이내 지역의 방제기간 내 입산 금지 및 솔잎·산나물 채취 금지 양봉농가 방봉 및 가축 방목 금지 장독과 식수의 밀봉 등을 당부하며 홍보 활동을 펼치고 있다.
경남 이도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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