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서울 용산구의 한 부촌에서 공인중개사들이 집단으로 입주자대표들을 업무방해죄로 고소한 사례가 있었다. 그 이유는 입주자대표들이 공인중개사들에게 그 지역 아파트의 매도가격을 일정금액 이하로는 내놓지 말라고 강요하였고, 이를 어길 경우에는 인터넷 등에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영업을 방해하였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가격담합행위는 시장경제질서를 해치는 범죄행위이며 결국 매수인들의 피해로 이어지게 된다. 

그럼 이와 같이 부동산 담합을 강요하여 공인중개사들의 업무를 방해한 입주자 대표들은 어떤 처벌을 받나? 형법상 신용훼손죄, 업무방해죄 등으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 1천5백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 컴퓨터 등에 허위의 정보를 입력하여 공인중개사의 업무를 방해한 경우도 마찬가지로 처벌된다. 
만약 공인중개사가 입주자 대표들의 강요를 받아들였다 적발되면 그 역시 처벌을 받게 될까? 공인중개사가 가격을 담합하는 행위는 중개대상물의 거래상의 중요사항에 관하여 허위정보를 제공해 매수인의 판단을 그르치게 하는 것으로 공인중개사법위반에 해당된다. 법정형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아울러 6개월 범위 내에서 공인중개사 자격정지도 될 수 있다. 
이와 같이 현행 형법으로도 처벌이 가능한데, 정부는 나아가 ‘공인중개사법’에서 공인중개사에게 호가 담합을 강요하는 행위를 별도로 처벌규정을 신설하려고 한다. 그 이유는 기존 형법상 업무방해죄 등이 성립되려면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등 위계를 쓰거나 위력으로 담합행위를 강요해야 되는데 이러한 위계나 위력을 입증하기 쉽지 않기 때문이다. 또한 공인중개사와 서로 짜고 이러한 행위를 할 경우에는 공인중개사만 처벌되며 입주자대표는 법적 처벌을 면할 수 있었는데, 개정 공인중개사법에 따르면 이 경우 입주자대표들도 처벌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담합행위 자체를 포괄적 규정으로 옭아매어 원천적으로 봉쇄할 수 있게 하기 위해 공인중개사법에 특별규정을 넣으려는 것이다. 물론 담합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부수적인 효과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강민구 변호사 이력>

[학력]

▲ 고려대학교 법학과 졸업
▲ 미국 노스웨스턴 로스쿨 (LL.M.) 졸업
▲ 제31회 사법시험 합격 (사법연수원 21기)
▲ 미국 뉴욕주 변호사 시험 합격

[주요경력]

▲ 법무법인(유) 태평양 기업담당 변호사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특수부 검사
▲ 법무부장관 최우수검사상 수상 (2001년)
▲ 형사소송, 부동산소송 전문변호사 등록
▲ 부동산태인 경매전문 칼럼 변호사
▲ TV조선 강적들 고정패널
▲ SBS 생활경제 부동산법률상담
▲ 現) 법무법인(유한) 진솔 대표변호사

[저서]

▲ 부동산, 형사소송 변호사의 생활법률 Q&A (2018년, 박영사) 
▲ 형사전문변호사가 말하는 성범죄, 성매매, 성희롱 (2016년, 박영사)
▲ 부동산전문변호사가 말하는 법률필살기 핵심 부동산분쟁 (2015년 박영사)
▲ 뽕나무와 돼지똥 (아가동산 사건 수사실화 소설, 2003년 해우 출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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