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 교통편의 제고를 위해 마을택시 지정마을 확대

[일요서울ㅣ경북 이성열 기자] 경산시는 2015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수요응답형 마을택시' 운행대상 지역을 올해 6월 21부터 3개 마을에서 7개 마을로 확대 지정해 운영한다.

20일 시에 따르면 하양읍 사기리, 용성면 용산리 · 매남4리 외에 이번에 추가 지정된 마을은 버스 승강장까지 거리가 1km 이상인 지역으로 용성면 매남1리(새태), 매남2리(선방우), 매남3리(이암지) 3개 자연부락이며, 이곳 자연부락에는 15세대 15명의 주민이 거주하고 있다.

'수요응답형 마을택시'는 지정된 마을에 주민등록이 된 거주자가 마을대표자(이장)에게 사전 신청하면 1일 2회(왕복)까지 이용할 수 있다.

이용요금은 마을회관에서 가장 가까운 버스승강장까지는 100원(1인당), 읍·면 소재지까지는 택시요금 중 1,400원(1인당)을 개인이 부담하고 차액은 경산시가 지급한다.

배종락 교통행정과장은 “마을택시 운행은 이동에 불편을 느끼는 오지마을 주민들의 복지혜택 실현을 위한 것으로 이동객의 편의 향상을 위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보완해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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