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강민정 기자] 검찰이 25일 재판부에게 화재 참사가 일어났던 제천 스포츠센터 건물주를 엄중히 처벌할 것을 요청했다. 충북 제천시 하소동 소재에 있는 해당 스포츠센터에서는 화재 사고로 인해 29명이 숨지는 안타까운 일이 있었다.
 
이날 청주지법 제천지원 2호 법정에서 형사합의부 심리로 결심공판이 열렸다. 이 결심공판에서 청주지검 제천지청은 건물주 A씨에게 업무상과실치사상과 화재예방·소방시설법 위반 등의 혐의를 적용해 징역 7년과 벌금 6500만 원을 구형했다.
 
구형 이유에 관해 검찰은 "피고인들의 잘못으로 많은 인명피해가 났음에도 책임이 없다고 한다"며 "재판부에서 상응한 처벌을 해 달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업무상과실치사상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한 관리과장 B씨와 관리부장 C씨에게는 각각 징역 7년과 5년을 선고해달라고 요구했다.
 
또한 인명 구조활동을 소홀히 한 혐의(업무상과실치사)로 불구속 기소됐던 2층 여탕 세신사 D씨와 1층 카운터 직원 E씨에게는 금고(禁錮·강제노동을 과하지 않고 수형자를 교도소에 구금하는 일)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그동안 공판에서 증인 30여 명을 대상으로 신문 과정을 거쳤고, 변호인 측은 검찰의 증거에 대해 동의와 부동의 등을 두고 첨예한 논쟁을 벌였다.
 
재판부는 지난달 8일부터 집중 심리를 실시했다.
 
해당 사고는 지난해 12월21일 발생한 하소동 스포츠센터 화재 참사로 29명이 유명을 달리하고 40명이 부상을 입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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