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조택영 기자] 광주 광산경찰서는 음주단속 중이던 의무경찰을 차로 치고 달아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로 A(38)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5일 오후 11시 25분경 광주 광산구에 위치한 한 공공기관 앞 편도 4차선 도로에서 음주운전 단속을 하던 B(20) 일경을 치고 달아나 골절상을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진로가 막힌 4차선으로 도주하려다 갑자기 3차선 쪽으로 돌진해 의경을 친 뒤 달아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과 추격전 끝에 자택에서 붙잡힌 A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120%(면허 취소수치)인 음주 상태로 차를 몬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경찰에 "아버지 제사를 치르던 중 술을 마셨다. 음주단속 현장을 보고 무서워 달아났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정확한 범행 경위와 동기를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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