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일요서울 | 권가림 기자] 배우 송선미의 남편을 살해하도록 교사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재일교포 재력가 장손 곽 모(39) 씨가 항소심에서도 살인을 청부한 적이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김형두)는 26일 곽 씨 등 3명의 살인교사 등 혐의 항소심 1차 공판을 열었다.
 
곽 씨 측 변호인은 “1심은 곽 씨의 지인 조 모(29) 씨가 나중에 뒤집은 진술을 토대로 곽 씨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범행 전후 사실에 비춰 의심 가는 부분이 있는데 1심은 조 씨의 진술만 믿고 만연하게 판단했다”면서 “피해자와 민사 분쟁이 진행 중이어서 살해할 동기가 없었다”라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함께 검찰과 곽 씨 측은 항소심에서 조 씨와 함께 재판을 받게 해달라고 요청했으며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였다.
 
앞서 곽 씨는 조 씨에게 송 씨 남편인 고 모 씨를 살해해달라고 청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 씨는 지난해 8월 서울 서초구에 있는 한 변호사 사무실에서 미리 준비한 칼로 고 씨를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았다.
 
검찰 조사결과 곽 씨는 고 씨와 조부 재산 문제로 갈등을 빚던 중 고 씨를 살해하면 20억 원을 주겠다며 이 같은 요구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1심은 “범행이 패륜적이고 잔혹해 사회 공동체가 관용을 베풀기 어렵다. 그럼에도 곽 씨는 시종일관 범행을 부인할 뿐, 사죄하거나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곽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바 있다.
 
조 씨는 살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22년을 선고받았다.
 
저작권자 © 일요서울i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