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일요서울 | 권가림 기자] 동거녀의 몸에 휘발유를 뿌린 뒤 불을 붙여 살해한 6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정읍지원 형사합의부(부장판사 박재철)은 27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62) 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 2월 5일 오후 3시 45분께 전북 정읍시 신태인읍의 한 술집에서 동거녀 B(47) 씨 몸에 미리 준비한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붙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불로 B 씨는 현장에서 숨졌고 술집도 전소됐다.
 
당시 A 씨는 바닥에 쓰러진 B 씨를 봤음에도 불구하고 자리를 떠났던 것으로 확인됐다.
 
조사 결과 A 씨는 B 씨의 외박과 외출 등이 잦은 것에 불만을 품고 홧김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고귀한 생명을 앗아간 피고인의 범행은 어떤 것으로도 용서받을 수 없고 범행 수법 또한 잔혹하다”며 “비록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여러 사정 등을 종합해 볼 때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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