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강민정 기자] 27일 대구 수성경찰서가 10대 여고생 승객에게 성희롱 발언을 한 혐의(아동복지법상 성적학대)로 택시기사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전했다.
 
경찰에 의하면 A씨는 지난 17일 오전 9시50분쯤 대구 수성구 황금동 소재의 어느 마트에서 서구 비산네거리까지 운행하는 20여 분 동안 혼자 탑승한 여고생 B양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발언을 하는 등 성적학대를 한 혐의를 갖는다.
 
A씨가 덜미 잡힌 데는 B양이 직접 촬영한 동영상이 결정적으로 작용됐다. 택시에 탑승했던 B양은 당시 상황을 찍은 뒤 한 페이스북 페이지에 직접 게시했다. 경찰은 이 동영상을 보고 수사에 착수했다.
 
당시 A씨는 B양에게 "내가 몇 살 같아 보이느냐" "엔조이가 무슨 뜻인지 아느냐"는 등의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A씨는 "나도 왜 그런 말을 했는지 모르겠다"며 "미안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찰 관계자는 "해바라기센터를 통해 B양의 진술을 확보한 뒤 A씨에 대한 조사가 이뤄졌다"며 "A씨는 자진출석해 조사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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