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일요서울 | 강민정 기자] 경찰이 6·13 지방선거에 출마해 당선된 더불어민주당 김승수 전북 전주시장 후보 비방 대자보를 게시하는 등 불법행위에 개입한 관계자 7명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전주완산경찰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A(36)씨와 B(60)씨 등 7명을 불구속 입건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8일 알렸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선거를 앞둔 지난 4월 19일 전북대를 비롯한 전북지역 대학교 4곳에 김 후보를 헐뜯는 내용이 포함된 대자보를 붙인 혐의를 갖는다.
 
조사 결과 A씨 등 4명은 대학교에 대자보를 게시하고 이현웅 후보 선거사무소 관계자인 B씨 등 3명은 대자보 문구 작성 등을 거든 정황이 확인됐다.
 
당시 A씨는 "누군가의 지시로 한 일이 아니다"며 "김 후보 지지자와 언쟁이 붙어 홧김에 후배들과 김 후보 정책을 비판하는 대자보를 만들었다"라며 특정 후보와 연관이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경찰이 확보한 휴대전화 문자메시지와 통화목록 등을 바탕으로 A씨를 추궁하자 이후 범행 사실을 시인했다.
 
A씨는 범행을 앞두고 B씨 등 선거사무소 관계자와 수차례 통화를 나누고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 지속적으로 접촉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경찰에서 "A씨에게 범행을 지시한 적은 없다"면서도 "우리 후보한테 도움이 될 것 같아 대자보 문구 작성을 도왔다"고 털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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