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상명령절차란 법원이 직권 또는 피해자의 신청에 의해 피고인에게 범죄행위로 인해 발생한 손해의 배상을 명하는 절차를 말한다. 이는 간편하고 신속한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해 형사소송 절차에서 민사적 판결까지 해주는 것으로 소송경제에 도움이 된다. 
 
이러한 배상명령을 할 수 있는 피고사건은 ① 상해죄·중상해죄·특수상해죄(상해죄·중상해죄에 한정).상해치사와 폭행치사상(존속폭행치사상의 죄 제외) 및 과실치사상의 죄(형법 제26장), 강간과 추행의 죄(형법 제32장), 절도와 강도의 죄(형법 제38장), 사기와 공갈의 죄(형법 제39장), 횡령과 배임의 죄(형법 제40장), 손괴의 죄(형법 제42장), ② 위 ①의 죄를 가중처벌 하는 죄 및 그 죄의 미수범을 처벌하는 경우 미수의 죄, ③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업무상위력 등에 의한 추행), 제11조(공중 밀집장소에서의 추행), 제12조 (성공 목적을 위한 공공장소 침입행위), 제13조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및  그 미수범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아동.청소년 매매행위), 제14조(아동·청소년에 대한 강요행위 등)에 규정된 죄에 한한다(소촉법 제15조 1항).

 피해의 범위와 존부를 판단하기 비교적 용이한 범죄에 대하여 배상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손해배상액에 대하여 합의가 이루어진 때에는 그 이외의 범죄에 대하여도 배상명령을 할 수 있다(동법 제25조 2항).

배상명령은 위의 범죄에 의하여 유죄판결을 선고한 경우에 한하여 할 수 있다(소촉법 제25조 1항). 따라서 피고사검에 대하여 무죄·면소 또는 공소기각의 재판을 할 때에는 배상명령을 할 수 없다.

배상명령을 할 수 있는 채권은 피고사건의 범죄행위로 인해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와 치료비 손해 및 위자료의 배상에 제한된다(소촉법 제25조 제1항). 배상명령은 제1심 또는 제2심 공판의 변론종결 시까지 사건이 계속된 법원에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상고심에서는 허용되지 않는다. 배상명령은 민사소송을 제기한 것과 같은 효과가 있으므로 이미 다른 절차에서 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할 수 없다. 확정된 배상명령은 민사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어 집행력이 있다. 또한 인용된 범위를 넘어서 부분에 관하여는 별도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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