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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서울 | 권가림 기자] 법원이 근무 대기시간에 제복 차림으로 음란 영상을 촬영해 전송한 경찰을 해임까지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판사 박형순)는 2일 순경 김 모 씨가 서울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고 밝혔다.
 
김 씨는 지난해 3월 서울 용산경찰서 소속 한 지구대에서 근무하던 중 음란행위를 하는 영상을 촬영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알게 된 지인에게 전송했다.
 
앞서 김 씨는 동일한 지인에게 사복 차림으로 촬영한 음란 영상을 보냈다.
 
경찰은 스마트폰 화상채팅에서 음란행위를 하게 한 뒤 금품을 요구하는 이른바 ‘몸캠피싱’을 수사하던 중 김 씨의 영상을 발견했고 서울경찰청은 김 씨가 국가공무원법상 복종·성실·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김 씨를 해임했다.
 
김 씨는 처분을 감경해달라고 청구했지만 소청심사위원회가 기각했고 이후 이 소송을 제기한 것.
 
재판부는 “대기시간에 지구대 화장실에서 음란행위를 한 것이 근무 규칙을 어긴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경찰의 품위를 떨어뜨리는 행위에는 해당할 순 있으나 해임처분을 받을 정도는 아니다”라며 김 씨의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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