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김은경 기자] 효성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 법률 위반에 관한 1심 판결에서 박모 상무의 업무상 배임을 인정했다고 지난 2일 공시했다.

3일 효성에 따르면 회사는 본 건 관련 제반 과정에 대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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