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호 기자 <뉴시스>
[일요서울 | 오두환 기자] 경찰이 고(故) 김광석씨의 아내 서해순씨에 대해 "살인 핵심 혐의자", "남편의 저작권을 빼앗아내는 악마" 등으로 표현한 이상호 고발뉴스 기자에 대해 경찰이 국민의 알권리 차원을 넘어선 명예를 훼손한 것으로 결론 내렸다.

서울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이상호 기자와 이 기자의 친동생이 운영하는 모 영화사 대표 이모씨, 제작이사 김모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한다고 3일 밝혔다. 

서씨는 지난해 11월 이씨와 영화 대표와 제작사, 친형 광복씨를 명예훼손 혐의(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고소했다. 이씨는 모욕·무고 혐의, 광복씨는 무고 혐의로 함께 피소했다.

 경찰은 이씨 등이 영화 '김광석'과 기자회견, 사회관계서비스망(SNS), 인터넷 뉴스를 통해 ▲서씨를 김광석 살인 핵심 혐의자라 지목한 점 ▲서씨가 강압으로 김광석씨 음악저작권을 시댁으로부터 빼앗았다는 점 ▲서씨가 딸 서연양을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했거나 서씨를 딸을 살인한 혐의자라 지목한 점 ▲서씨가 9개월 된 영아를 살해했다고 지목한 점 등이 허위사실이며, 이에 따라 서씨의 명예가 상당히 훼손됐다고 봤다.

경찰은 이씨 등이 서씨를 김광석 살인 핵심 혐의자라는 취지의 내용을 적시 및 게시, 발언한 것에 대해 김씨 사망 당시 경찰 수사기록과 사건 관련자 34명에 대한 조사 결과를 토대로 허위사실이라 결론내렸다.

서씨가 강압으로 김광석의 저작권을 시댁으로부터 빼앗았다는 내용도 1996년 당시 서울중앙지법과 2008년 대법원의 판결문 등을 바탕으로 볼 때, 저작권 합의과 강압적으로 이뤄졌다고 볼 만한 충분한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허위사실이라 판단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또 서씨가 딸 서연양을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했다는 내용은 2007년 서연양의 변사기록과 당시 부검감정서 등 자료를 검토하고 사건 관련자 11명에 대한 조사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역시 허위사실이라 봤다.

서씨가 생후 9개월된 아이를 살해했다는 내용 또한 서씨의 지인 등 사건 관련자 12명을 조사하고 대한의사협회 회신과 의료기관 자문결과 등을 종합했을 때 객관적·합리적 증거가 없다며 허위 사실이라 판단했다.

경찰은 1996년 김광석씨 사망 사건이 공적 관심사였으며 국민의 알권리와 표현의 자유를 고려할 때 의혹 제기는 가능하나, 객관적이고 충분한 근거 없이 단정적 표현을 사용한 점이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다.

특히 서씨가 영아를 살해했다는 내용은 김광석씨와 결혼 전의 일이고, 김광석의 변사사건과는 아무 관련이 없는 일임에도 이를 적시해 서씨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봤다.
 
다만 광복씨의 명예훼손 혐의는 불기소의견(혐의없음)이 내려졌다. 경찰은 광복씨가 영화 '김광석' 등에 자료를 제공했으나 소극적인 형태였고, 영화 개봉 이후 진행한 언론 인터뷰 등에서 '명예훼손 사항에 대해서는 빼달라'고 이야기하는 등 광복씨가 서씨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씨에 대해서는 명예훼손 혐의와 함께 모욕 혐의도 인정됐다. 경찰은 이씨가 영화 '김광석' 시사회장에서 서씨를 '최순실'이라 부르거나 기자회견 및 페이스북 등을 통해 '악마의 얼굴', '악마'라고 지칭한 것에 대해, 기존 판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모욕혐의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번 사건은 지난해 8월 이 기자가 자신이 연출한 영화 '김광석'에서 서연양의 타살 의혹을 제기하며 그 배후로 서씨를 지목하며 시작됐다.

이씨는 서연양이 사망한 사실을 확인한 뒤 서울중앙지검에서 기자회견을 열며 서연양 사망 사건에 대한 검찰의 재수사를 촉구했다. 광복씨는 지난해 11월 서씨를 유기치사·소송사기 혐의로 고소했다.

그러나 지난해 12월 유기치사·소송사기 혐의 사건에 대해 수사를 맡은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가 서씨에 대해 '혐의없음' 결론을 내리자 서씨가 이들을 맞고소했다.

서씨는 이씨와 광복씨 등에 대해 명예훼손과 모욕, 무고 혐의가 있다고 보고 지난해 11월 16일 서울경찰청에 이같은 내용이 담긴 고소장을 접수, 이틀 뒤 지수대가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에 착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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