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일요서울 | 오두환 기자]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이 4일 오후 서울 용산구 용산임시회관에서 익산 응급실 의사 폭행 사건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사건에 대한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 회장은 "최근 전북 익산의 한 병원에서 근무하는 이모 응급의학과장이 술을 마신 환자에게 무지막지한 폭행을 당하는 개탄스러운 일이 발생했다"며 "현재 해당 의사는 뇌진탕을 비롯해 경추부 염좌, 비골 골절 및 치아 골절 등으로 치료 중으로 이는 당시 폭행이 얼마나 끔찍했는지를 보여준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사건 이전부터 응급실 등 의료기관에서 의사를 포함한 의료인 폭행이 여러차례 이슈화됐고 그때마다 이러한 부도덕하고 위험한 상황에 대한 강력한 처벌 마련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요구가 있었다"고 강조했다.
  
2015년 1월 28일 응급의료법 개정을 통해 응급의료를 방해하거나 의료용 시설 등을 파괴·손상 또는 점거한 사람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비슷한 사건이 발생하고 있다. 

최 회장은 "응급실 폭행의 심각성에 대한 캠페인 등 국가의 적극적인 홍보 부재와 실제 폭행사건 발생시 사법부의 솜방망이 처벌로 인한 법의 실효성 상실 등이 주요 원인"이라며 "법개정 등을 통해 의료인 폭행시 가중처벌토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처벌시에는 일반 폭행과 같이 경미한 처벌이 이뤄지고 있다"고 개탄했다.

이어 "응급실 등 의료기관에서의 환자 폭행은 단순히 의료인의 폭행만을 의미하는게 아니라 의료기관의 진료기능을 제한하고 심할 경우 의료인력 손실로 인한 응급진료 폐쇄 등을 초래해 결국 국민의 진료권 훼손으로 이어져 국민의 건강과 생명 보호에 문제가 발생하는 중차대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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