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일요서울 | 오두환 기자] '몸캠' 사건이 급증하면서 검찰이 신속한 신고와 주의를 당부했다.

8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몸캠피싱으로 적발된 사건은 경찰청 조사결과 지난 2015년에 102건이었지만 2016년에 1193건, 2017년에 1234건으로 늘어나는 추세다.

몸캠피싱은 채팅과정에서 피해자를 속여 몸캠을 확보한 뒤 가족이나 지인에게 이를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돈을 요구하거나 추가로 더 심한 음란행위, 성관계 등을 강요하는 것을 말한다.

가해자들은 알몸채팅 등 채팅과정에서 성적인 대화를 하다가 '소리가 안 들린다'는 등의 이유로 악성 앱을 설치하게 한 뒤, 해킹으로 피해자의 음란행위 영상과 지인 연락처를 빼내 이를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성적 호기심이 큰 청소년을 부추겨 스스로 사진이나 영상을 찍어 보내게 한 후 이를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는 사례도 많다.

검찰은 몸캠 피해는 성범죄 피해로 적극적으로 가족과 상담하고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검찰은 가해자를 엄정 처벌하고 몸캠이 저장된 기기는 몰수해 폐기하는 등 사후 유포를 방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청소년에게 몸캠을 요구해 받은 경우는 성적 아동학대행위로 아동복지법위반죄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또 몸캠을 유포하겠다고 겁을 주거나 특정행위를 하도록 강요할 경우 형법상 협박죄와 강요죄에 해당돼 각각 3년 또는 5년 이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
 
검찰은 피해를 입지 않기 위해서는 채팅 상대방이나 지인에게 절대 알몸이나 과도한 노출사진, 영상 파일을 보여주거나 전송해서는 안된다고 조언했다.

또 현재 컴퓨터나 스마트폰에 저장된 알몸 등 과도한 노출사진이나 영상 등을 삭제하고, 인터넷에 연결된 컴퓨터나 스마트폰으로는 이 같은 사진이나 영상을 찍지 않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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