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강민정 기자]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의료계 각처에서 전북 익산에서 일어난 의료진 상대 폭행 행위와 관련해 경찰청 앞에서 항의집회를 개최했다.
 
이들은 8일 오후 서울 미근동 경찰청사 앞에 집결해 "경찰이 의료인에 대한 폭행 문제를 의료기관이나 보건의료인 개인의 문제로 취급하는 것에 대해 심히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참가자들은 "진료 공간에서 보건의료인을 폭행하는 것은 단순히 개인의 신체를 침해하는 개인적 법익 침해 문제가 아니라 수많은 환자들의 소중한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반인륜적 사회적 법익 침해의 문제"라고 주장했다.
 
이러한 문제를 비단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만 전가할 것이 아니라 사회 차원에서 관리해야 한다는 것이 이들의 의견이다.
 
이날 자리에 모인 의료인들은 폭력과의 전쟁을 선언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국가 차원의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이들은 "경찰의 무력한 태도와 미흡한 초동대처 탓에 같은 사건이 반복되는 것"이라며 "법과 원칙에 따라 초동대처부터 엄격하게 대처하고 준엄하게 수사하라"고 경찰을 향해 비판했다.
 
정부에 대해서도 재발을 막기 위해 홍보 활동을 벌이고 의료기관 내 경찰 상주 등 인력·시설·재정 지원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국회에는 특정범죄가중법 및 특정강력범죄법에 보건의료인에 대한 폭력을 포함시키는 입법에 나설 것을 강조했다.
 
최대집 의협 회장은 "현행 의료법과 응급의료법상 보건의료인 폭행사건에 대한 벌금형을 삭제헤 처벌을 강화하고 반의사불벌죄 조항을 없앰으로써 의료기관 내 폭행이 절대로 우리사회에서 용인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지난 1일 오후 9시30분쯤 전북 익산의 한 병원 응급실에서 A씨가 의사가 자신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다며 의료진의 얼굴과 다리를 여러 차례 폭행한 사건이 벌어졌다.
 
이 남성은 경찰이 출동해 체포되는 과정에서도 피를 흘리는 의료진을 향해 "교도소에 다녀와 널 찾아 죽기겠다"고 겁박하기도 했다.
 
경찰은 사건 초기 A씨를 불구속 상태로 두고 수사를 진행해 의료계의 반발이 들끓었다. A씨는 6일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됐다. 사건 발생 6일만이었다.
 
한편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해당 사건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요청하는 글이 게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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