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일요서울 | 권가림 기자] 29명이 숨진 충북 제천 스포츠센터 경매과정에서 허위 유치권을 행사한 50대가 항소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윤성묵)는 14일 경매방해 혐의로 기소된 정 모(59) 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앞서 정 씨는 지난 2015년 9월 스포츠센터가 매물로 나오자 건물주 이 모(53·구속기소) 씨와 계획하고 5억 원의 유치권 신고서를 법원에 낸 혐의를 받고 있다.
 
정 씨는 지난해 5월 8일, 15일에 건물 유치권 신고서를 법원에 제출한 바 있다.

이 건물은 지난 2016년 11월과 지난해 1월과 5월 경매로 낙찰됐지만 낙찰대금 미납, 불허가 등의 사유로 다시 매물로 나왔다.
 
당초 감정평가액은 52억5858만 원이었지만 최저 경매가는 21억5391만 원(41%)으로 떨어졌다.
 
이후 이 씨가 지난해 7월 10일 27억1100만 원에 최종 낙찰받았다.
 
이와 관련 경찰은 이 씨가 건물을 낙찰받기 전 정 씨가 유치권을 행사한 배경에 집중했다.
 
조사 결과 정 씨와 이 씨는 고향 선후배로 건물을 낙찰받기 위해 사전에 공모한 사실이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법리오해를 이유로 항소했으나 받아들일 수 없다”며 “허위로 유치권 신고를 해 법원의 공정한 경매절차를 방해했으나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고려해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를 선고한다”라고 양형 이유를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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