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일요서울 | 오두환 기자] '드루킹' 김모(49)씨의 인사 청탁 대상으로 알려진 도모(61) 변호사가 구속 기로에 선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허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3시 도 변호사의 정치자금법 위반 및 증거 위조 등 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도 변호사는 지난 2016년 드루킹 측이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 등 정치권 인사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전달하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아울러 경찰 수사 과정에서 위조된 증거를 제출한 혐의, 이로 인해 수사 직무집행을 방해한 혐의 등이 있다.

도 변호사는 드루킹이 이끈 '경제적공진화모임(경공모)'의 핵심 회원으로 필명 '아보카'로 활동한 인물이다. 그는 경공모 내에서 '법률 스탭'이란 직책을 맡고 있었다.

도 변호사는 드루킹이 지난해 12월 김경수 경남도지사에게 일본 오사카 총영사직으로 추천한 대상자이기도 하다. 이와 관련해 도 변호사는 지난 3월 백원우 민정비서관과 면담을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애초 도 변호사는 참고인 신분으로 경찰 조사를 받았으나 허익범(59·사법연수원 13기) 특별검사 수사 단계에서 피의자로 입건됐다. 특검팀은 도 변호사가 댓글 조작 범행에 깊숙이 관여했다고 판단했다.

특히 특검팀은 도 변호사가 드루킹과 공모해 특정 정치인과의 만남을 주선하고, 정치자금을 전달·교부한 정황을 포착했다. 도 변호사가 드루킹에게 노 원내대표를 소개해줬다는 것이다.

특검팀은 과거 수사 단계에서 내려진 무혐의 처분이 도 변호사의 증거 조작으로 인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도 변호사가 계좌 내역 등 증거를 위조한 뒤 변호인의견서와 함께 제출함으로써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다고 본 것이다.

이에 따라 특검팀은 도 변호사에 대해 정치자금법 위반 및 증거 조작 등 혐의를 적용, 지난 17일 새벽 1시께 긴급 체포한 뒤 다음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팀이 수사 대상자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도 변호사가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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