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일요서울 | 오두환 기자] 서울시설공단이 자전거 이용자들의 안전모 착용이 의무화되는 9월을 앞두고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시는 출·퇴근시간대 공공자전거 따릉이 이용률이 높은 여의도에서 안전모를 무료로 대여해주는 시범사업을 한다.

올해 3월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라 9월 28일부터 자전거 이용자는 안전모를 의무 착용해야 한다. 

시범사업 기간은 20일부터 1개월간이다. 여의도 지역 따릉이 대여소 30곳에서 따릉이 안전모 500개를 시범 대여한다. 400개는 자전거 바구니에, 100개는 대여소에 설치된 보관함에 비치된다. 

안전모 보관함은 이용률이 높은 5개 대여소(국회의원회관, 국민일보 앞, KBS 앞, IFC몰, 여의나루역 1번 출구(2개)에 설치된다.

안전모는 약 250g이다. 따릉이를 상징하는 녹색·흰색·회색이 적용됐다. 안전모 뒷면에는 반사지가 부착돼 야간에도 안전하다.

공단은 청결한 위생 상태 유지를 위해 탈취제와 소독제로 주 3회 이상 소독을 실시할 예정이다. 심한 악취 등 위생상 문제가 발생할 경우 안전모를 회수해 정화장치를 적용한 소독기로 살균·탈취한다.

시민은 자전거 바구니나 보관함에 비치된 안전모를 별도 대여 절차 없이 쓰면 된다. 따릉이 이용 후 여의도 이외 지역에서 안전모를 반납하고자 할 경우는 자전거 바구니에 넣어두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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