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김은경 기자] 렌터카와 관련된 소비자 피해가 매년 증가하고 있다. 대형업체부터 중소업체까지 1000여 개의 렌터카 업체들이 난립하며 저렴한 가격을 내세워 소비자를 현혹시킨 후 막무가내로 '수리비 폭탄'을 안겨 수익을 취하는 악덕업체들도 늘고 있다는 지적이다.


22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렌터카 관련 소비자 피해구제 신청건수는 2015년 226건, 2016년 259건에서 지난해 290건으로 크게 증가했다. 올해의 경우 휴가철이 본격화하기도 전인 5월까지 88건의 피해구제 신청이 발생했다.


소비자 피해가 가장 많이 발생한 서비스 형태는 일반렌터카(78.4%·677건)였다. 뒤를 이어 장기렌터카(11.1%·96건), 차량공유(10.0%·86건) 순이었다.


피해 유형별로는 사고 관련 배상 과다 청구(49.7%)가 가장 많았다. 뒤를 이어 ▲예약금 환급·대여요금 정산 거부 (29.2%) ▲계약 불이행 (15.6%) ▲차량고장으로 인한 운행 불능(3%) ▲보험처리 거부·지연(2.4%) 순이었다.


렌터카업계 관계자들은 렌터카 문제로 즐거운 휴가를 망치지 않기 위해서는 저렴한 가격에 현혹되지 말고, 보험범위와 자차손해면책제도(CDW) 등을 꼼꼼하게 살펴야 한다고 조언한다.


롯데렌터카에 따르면 여행지에서 렌터카를 사용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으려면 이용 전 차량 외관 스크래치와 와이퍼, 비상등, 블랙박스 등의 손상 여부, 주요 조작 상태를 체크해야 한다.


렌터가 이용 전에는 직원과 함께 차량의 정면, 측면 뿐 아니라 하부, 사이드미러까지 스크래치나 사고 흔적이 없는지 꼼꼼히 체크하고, 핸드폰 등으로 사진을 찍어 기록으로 남겨야 한다. 와이퍼나 비상등, 블랙박스 등도 제대로 작동하는지 체크하는 것이 좋다. 평소 타지 않던 차량을 대여했다면 대여 차량의 유종과 주유 방법 등도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다.


주유게이지도 체크해야 한다. 반납을 할 때 처음보다 적은 양으로 반납하면 추가비용이 발생한다.


휴가철에는 렌터카 교통사고가 평상시보다 18% 정도 많이 발생한다. 들뜬 기분으로 운전을 하게 되는 경우 자칫 사고로 이어질 수 있으니 안전 운전에 더욱 각별히 신경을 써야 한다. 낯선 도로에서는 속도 제한 기준을 확인하고, 무더위나 열대야 등 여름철 날씨로 인한 졸음 운전도 조심해야 한다.


이용시간을 연장할 경우에는 반드시 렌터카 지점에 연락해 사전 연장 처리를 해야 한다. 사전 동의나 계약 연장 없이 임의로 차량을 사용하다 사고가 날 경우 보상이나 보험 면책 등을 받지 못하니 주의해야 한다.
 
저작권자 © 일요서울i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