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2일 어린이 통학버스에 잠자는 어린이 확인장치를 의무적으로 설치도록 하는 일명 '잠자는 아이 보호법'인 도로교통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제도는 통학차 안 맨 뒤쪽에 안전 확인 버튼을 설치하는 걸 골자로 한다. 운전기사 등이 하차 시 차 안에 잠든 아이가 있는지 등을 확인한 후 이 버튼을 눌러야 차량 시동을 끌 수 있고, 누르지 않으면 경보가 울리게 된다.
권 의원은 지난 2016년 8월 어린이 통학버스에 경보장치를 설치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었다. 이 법안은 운전자에 어린이 하차 확인 의무만 부여하고 위반 시 벌금 20만원을 부과하는 내용만 담아 대안으로 통과됐다.
권 의원은 "8월 국회에서 우선적으로 어린이 통학버스 내에 '슬리핑 차일드 체크 시스템' 또는 문자 알림 서비스 등 제도 도입을 의무화해 아이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홍준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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