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 어린이집 통학차 질식사 사고'로 재발방지책 마련이 시급한 가운데 '슬리핑 차일드 체크 시스템'(잠자는 어린이 확인 경보장치) 설치 의무화가 재추진된다.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2일 어린이 통학버스에 잠자는 어린이 확인장치를 의무적으로 설치도록 하는 일명 '잠자는 아이 보호법'인 도로교통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제도는 통학차 안 맨 뒤쪽에 안전 확인 버튼을 설치하는 걸 골자로 한다. 운전기사 등이 하차 시 차 안에 잠든 아이가 있는지 등을 확인한 후 이 버튼을 눌러야 차량 시동을 끌 수 있고, 누르지 않으면 경보가 울리게 된다. 

 권 의원은 지난 2016년 8월 어린이 통학버스에 경보장치를 설치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었다. 이 법안은 운전자에 어린이 하차 확인 의무만 부여하고 위반 시 벌금 20만원을 부과하는 내용만 담아 대안으로 통과됐다. 

 권 의원은 "8월 국회에서 우선적으로 어린이 통학버스 내에 '슬리핑 차일드 체크 시스템' 또는 문자 알림 서비스 등 제도 도입을 의무화해 아이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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