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일요서울 | 권녕찬 기자]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25일 故노회찬 의원의 사망 배경이 된 정치자금법을 손보겠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비상대책회의에서 “현행 정치자금법에 따르면 선거가 있는 해가 아니면 정치 신인은 정치자금을 전혀 모을 수 없다”며 “정치 활동에도 돈이 필요함에도 불구, 합법적인 방법으로 모금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많은 원외 정치인들이 은밀한 자금 수수 유혹에 노출돼 있는 것도 사실”이라고 말했다.
 
그는 “아울러 현역 의원들의 경우도 선거가 없는 해에는 1억5000만 원의 자금을 모을 수 있지만, 그 한도액이 2004년 이후 물가인상 또는 소득수준향상 등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원내대표는 “모금과 집행의 투명성 제고를 전제로 정치자금의 현실화 및 정치신인들의 합법적 모금 등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정치자금법 개선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고비용의 정치는 분명 지양돼야 한다”면서도 “현역의원이나, 정치신인들이 불법 자금의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것도 입법자의 책무”라고 강조했다.
 
앞서 댓글여론 조작 혐의로 구속기소된 ‘드루킹’ 김모씨 측으로부터 정치자금 수수 의혹을 받아온 정의당 노회찬 의원은 지난 23일 투신해 숨졌다.
 
노 의원은 2016년 3월 경기고 동창이던 드루킹 측 인사로부터 4000만 원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노 의원은 이와 관련 유서에 “마땅히 정상적인 후원 절차를 밝았어야 했다”고 적었지만, 당시 ‘야인’ 시절이었던 만큼 정상 후원 절차를 밝을 수 없는 상황이어서 그의 죽음 이후 현행 정지자금법을 바꾸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제기됐다.
저작권자 © 일요서울i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