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일요서울 | 조택영 기자] 성추행 의혹을 받는 정봉주 전 의원이 수사가 시작된 지 4개월여 만에 명예훼손죄가 인정돼 검찰로 넘겨졌다.
 
서울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성추행 의혹을 보도한 프레시안 기자들을 폄하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로 피소한 정봉주 전 의원을 전날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26일 밝혔다.
 
정 전 의원은 지난 3월 12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성추행 피해자 A씨를 2011년 12월 23일 만나거나 성추행한 사실이 없다"며 "프레시안 기사는 '허위보도', '새빨간 거짓말', 국민과 언론을 속게 한 대국민 사기극"이라고 허위 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관련자 진술, 카드결제 내역, 피해자의 이메일과 SNS 사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2011년 12월 23일 렉싱턴호텔 1층 카페에서 두 사람이 만난 사실이 인정된다고 결론 냈다.
 
프레시안 기사의 주요 내용은 실제 발생했던 '사실'에 가깝다고 보는 대신 정봉주 전 의원의 기자회견 내용은 '허위'라고 경찰은 판단한 것이다.
 
반면 정 전 의원이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고소한 프레시안 기자 2명은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됐다.
 
A씨와 미권스(정봉주와 미래권력들) 전 카페 운영자의 진술, 사건 당일 카드결제 내역, A씨가 남자친구에게 보낸 이메일 내용 등을 종합하면 기사의 주요 내용이 사실에 가깝다고 경찰은 판단했다.
 
그러나 정 전 의원이 서울시장 후보로 출마선언하기 직전에 보도됐고 반론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으며 A씨 진술과 비교했을 때 기사 표현이 다소 과장됐던 점은 인정된다고 경찰은 판단했다.
 
A씨가 지난 3월 27일 기자회견을 열고 본인이 2011년 사건 당일 오후 5시경 서울 여의도 렉싱턴 호텔에 있었다는 증거를 공개하자, 정 전 의원은 결국 사건 당일 렉싱턴 호텔에서 카드를 결제한 내역이 있다고 인정한 뒤 고소를 취하한 바 있다.
 
이번 사건은 지난 3월 프레시안이 정 전 의원의 성추행 의혹을 보도하며 시작됐다. 정 전 의원은 의혹을 전면으로 부인했고, 정 전 의원은 성추행 의혹을 보도한 프레시안 소속 기자 2명을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이에 성추행 의혹을 최초 보도한 프레시안 기자 등 3명은 정 전 의원을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맞고소했다.
 
경찰은 정봉주 전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대질 조사 등 총 3차례 조사했다. 또 프레시안 기자 2명을 피고소인 신분으로 각각 1차례씩 조사하고 그 중 1명을 고소인 신분으로 1차례 조사했다.
 
아울러 피해자 A씨를 대질 조사를 포함해 2차례 조사하고, 미권스 전 카페 운영자도 1차례 불러 조사했다.
 
경찰은 A씨가 경찰에 제출한 사진과 이메일 기록 등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 보내 증거가 조작되지 않은 사실을 확인했다.
 
A씨는 성추행 시점으로 지목된 2011년 12월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렉싱턴 호텔 1층 카페에서 찍은 사진 함께 피해 직후 남자친구에게 보낸 이메일 등을 증거로 제출한 바 있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결과, 통화내역, 신용카드 결제내역, 렉싱턴 호텔 1층 카페 압수수색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수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 기간이 길어진 점에 대해 "언론의 관심이 높아 조금의 의혹도 없이 수사를 철저히 하느라 시간이 오래 걸렸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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