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일요서울 | 강민정 기자] 건강에 관심이 많은 노인의 심리를 이용해 일반 의료기기를 기적의 치료기기로 사기행각을 벌인 일당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하 특사경) 단속에 걸렸다. 이들은 8년 동안 22억 원 어치 가량을 벌어들였다.
 
경기도 특사경은 26일 지난 2010년부터 온열기와 알칼리이온수기 등을 마치 만병통치 효과가 있는 것처럼 알리고 판매한 체험방 대표 등 3명을 의료기기법 위반으로 형사 입건했다고 전했다.
 
이들은 간장, 비누와 같은 생필품 등을 무료 제공하면서 체험방으로 끌어오는 수법을 이용했다. 노래를 곁들인 오락시간을 꾸려 노인들과 친밀감을 형성하고 이들은 매트와 침대 등을 무료 체험하게 한 다음 치매, 중풍, 암 치료 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로 광고해 판매 한 혐의를 지닌다.
 
특사경은 8년 동안 이어온 이 수법으로 피해를 입은 노인만 750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주요 피해현황을 살펴보면 먼저 근육통 완화 등에 사용되는 온열매트를 중풍, 암, 심장마비를 예방하고 불면증을 고친다며 540여명에게 16억 원 어치를 팔았다.
 
또한 온열침대는 임신을 못하는 사람에게 임신을 가능하게 하며 척추디스크와 협착증을 수술 없이 치료할 수 있다고 속여170여 명 정도가 5억 원 어치에 이르는 기기를 구매하도록 했다.
 
이와 더불어 의료용 레이저 조사기와 알칼리이온수생성기를 암, 중풍, 치매 및 심장마비 등을 막아줄 수 있다며 40여명에게 약 5500만원어치를 판매한 것으로 밝혀졌다.
 
주 피해 대상은 노인들이었다. 판매원들의 친밀한 판매방식에 현혹당해 구매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한 노인은 자녀들 것까지 구매한다며 약 1천 만 원 어치를 구매한 사례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병우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장은 “시에서 운영하는 시민감시단이 한 달여간 잠입해 녹취를 하는 등 힘든 노력 끝에 불법행위를 적발할 수 있었다”면서 “의료기기 등을 팔면서 생필품을 무료로 나누어 주거나 특정 질병을 예방하고 치료한다고 광고하면 일단 의심을 하고 최소한 자녀들과 상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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