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순자 위원장 <뉴시스>
[일요서울|강휘호 기자] 박순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은 6일 BMW차량 화재 사태와 관련해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와 결함에 대한 입증책임 전환 도입을 국회차원에서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자유한국당 소속 박순자 위원장은 같은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토교통부에서 이달 3일 운행 자제를 권고했으나 이미 30여대 넘는 차가 불에 탔고 8월 들어 매일 한대씩 화재가 발생하는 것을 볼 때 국토부의 대처는 매우 늦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또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와 결함에 대한 입증책임 전환에 대해 “자동차의 결함에 대하여 제작사가 신속한 원인 규명과 사후 조치를 다 하지 않아 소비자에게 피해를 입혔을 때에는 징벌적 손해배상을 하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며 “현행 제조물 책임법에서 제조업자에게 손해의 3배까지 배상하도록 정하고 있는 것보다 자동차제작사에게 더욱 무거운 책임을 지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주행 중 화재 등 차량결함에 따른 사고 발생 시 운전자 또는 차량소유자가 사고 원인을 밝히기가 매우 어렵다"며 "자동차관리법을 개정해 자동차제작사가 차량에 결함이 없다는 것을 증명하도록 하여 소비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국토부를 향해서도 “사고 원인조사를 조속히 진행해 최대한 빨리 그 결과를 공개할 것을 촉구한다”며 “관련기관과 민간 전문가를 포함한 범 정부적인 조사위원회를 구성해 조속한 시일 내에 조사 결과를 공표해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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