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김은경 기자] 한국납세자연맹은 8일 국민권익위원회가 2016년 9월 청탁금지법(김영안법) 시행 이후 피감기관으로부터 부당한 해외 출장지원을 받았다고 발표한 국회의원 38명을 포함한 공직자 261명의 명단과 내역을 즉각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납세자연맹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이번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사 내용이 국민의 세금으로 지원된 부당한 해외 출장인만큼 국민들에게 전부 공개해 그것이 공무상 성격인지 외유성 성격인지 또는 김영란법 위반인지 납세자가 직접 파악해 판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선진국 공무원들이 부패하지 않는 것은 그들이 한국 공무원보다 도덕성이 높기 때문이 아니라 부패의 여지를 주지 않는 시스템이 있기 때문"이라며 "한국 공무원의 부패를 방지하기 위해 윤리규정을 상세히 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연맹은 "투명성 강화는 자연스럽게 정부신뢰 향상으로 이어져 국민들의 세금도덕성이 올라가게 된다"며 "민주국가에서 성실납세의 전제는 예산집행의 투명한 공개에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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