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세 납부세액은 지방교육세를 포함하여 개인은 1만1천원, 개인사업자는 8만2천5백원, 법인은 자본금과 종업원 수에 따라 8만2천5백원부터 82만5천원까지이다. 납부기간이 경과하면 가산금이 3% 추가 발생한다.
주민세 납부기한은 8월 31일이며 고지서가 없는 경우에도 전국의 모든 금융기관 현금입출금기에서 신용카드, 현금카드, 통장으로 조회‧납부할 수 있다.
또한 인천시 전자납부시스템, 위택스 및 ARS전화를 이용하여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군민의 삶의 질 향상 및 복지사업에 쓰이는 소중한 재원인 주민세를 납부 기간 내 납부하여 주시길 바란다.”고 전하며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하였다.
인천 조동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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