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점상 밀집지역 불법 주정차 및 번호판 가림차량 단속
불법 주정차 무인단속카메라(CCTV)가 상시 단속 운영되고 있으나, 노점상 트럭차량들은 적재함을 내려놓거나 칼라콘 등을 이용해 차량 번호판을 가림으로써 CCTV의 단속을 회피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번 합동 단속으로 번호판을 가려 불법 주정차 단속을 피하는 차량에 대해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처분을 실시함으로써 효율적인 단속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마산회원구 경제교통과장은 “편도 2차선 도로에 고질적인 상습 불법 주정차량들로 인하여 차량 운전자와 버스 이용객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며, “이번에 경찰과 합동으로 불법 주정차 단속을 실시하여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남 이도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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