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자들의 양심선언이 봇물처럼 터져 나오고 있다"고 밝혀

[일요서울|고양 강동기 기자] 고양시 비리행정척결운동본부를 이끌고 있는 고철용 본부장은 지난 20일 보도자료를 통해 전 고양시장 최성을 구속 수사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비리행정척결운동본부 고철용 본부장
    고철용 본부장은 이날 발표한 성명서를 통해 "옛말에도 나라 임금은 욕을 먹을 수밖에 없고, 임금은 욕을 한 백성은 처벌 하지 않는다. 이에 시장은 때론 시민으로부터 비난. 비판이 설령 들어오더라도 감수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최성 전 고양시장은 고양시장 재임 중에 여러 명의 시민들을 변호사를 동원하여 고소한 바 있고, 이번에는 본인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고 최성 전 고양시장을 맹비난했다.

이렇듯 최성 전 고양시장과 고철용 비리행정척결본부 고철용 본부장간의 고소.고발한 데에는 비리행정척결운동본부 고철용 본부장이 지난 3월 22일 최성 전 고양시장 등 공직자들을 선거법 위반으로 고발했다. 고양지청에 제출된 고발장에 따르면, 고양시 공직자 3개 팀, 10여 명이 동원된 조직적, 상습적 관권선거라'고 고발장에 적시했다. 

이에 최성 전 고양시장은 “3개 팀 10여 명이 동원된 관권선거”라는 내용은 허위 사실이라며 고철용 본부장을 지난 4월 3일 고양지청에 명예훼손 및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공표)으로 맞고소한 것이다.

최성 전 고양시장으로부터 명예훼손 및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공표)으로 맞고소를 당한 고 본부장은 "더 이상은 참을 수 없다. 모든 것을 세상에 다 밝히겠다. 또한 "왜" 관권선거인지를 상세히 밝히겠다"며 당시 관건선거에 관여한 것으로 알려진 A모 공무원과의 통화 녹음파일을 갓고 있다"라고 전격적으로 밝혔다. 

이에 본지는 고 본부장에게 녹음파일을 요청했다. 녹음파일 확인결과 고철용 본부장, A모 공무원(公務員) 간의 통화에서 "A모 공무원은 2018년 3월 15일 오전 9시 자신을 시장 비서실로 부른 후 조잡한 내용의 보도 자료가 담긴 USB를 받아 보도자료를 12시 30분까지 완성했다"라고 밝히고 있다. 또한 A모 공무원(公務員)은 보도자료가 담긴 USB를 비서실 J보좌관에게 넘긴 후 보도자료 한부를 출력하여 최성 전 고양시장에게 전달했다"고 하는 통화내용이 담겨져 있다.

이어 비리행정척결본부 고철용 본부장은 보도자료를 통해서 최성 전 고양시장는 당일 오후 1시에 시장실에 8명의 기자들을 불러 모으고 공보실 직원 2명까지 입회시킨 후 약 1시간가량 간담회를 진행 후 오후 5시경에 A모 공무원(公務員)이 작성한 보도자료를 비서실 J씨와 A모 공무원(公務員)이 간담회 참석 기자들에게 불법 배포 했고 기사화가 되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고철용 본부장은 간담회 시작 전에 A모 공무원이 작성한 선거용 보도자료 내용과 간담회 내용은 상이한 것으로 결국 최성 전 고양시장은 허위의 사실을 담은 보도자료를 시장에 당선 될 목적으로 배포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비리행정척결운동본부 고철용 본부장은 지난 2018년 3월 16일 고양시 공보실에서 관네에 있는 모 음식점 예약을 하고, 모 음식점으로 기자 8명과 최성 전 고양시장, 미래전략국 M국장, 비서실장, 등이 함께 식사를 한 사실과 음식값을 최성 전 고양시장 비서실장이 대납한 사실이 확인됐다"며 이는 누가 봐도 선거법상 후보자를 위한 제3자의 기부 행위라고 밖에 판단될 수 없다"며 이와 관련에서도 사법당국의 철저한 진상조사가 이루어져 본질이 명백히 밝혀지고 책임자의 처벌이 이루어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본지 기자가 고양시 공보실에 확인을 요청하자 C모 공무원(公務員)은 "예약한 사실은 맞다. 비서실에서 전화가 와 통성적인 업무의 일환으로 행한 것이라"고 밝히며 누구누구 참석한지는 전혀 모른다"라고 밝혔다.

이어 고철용 본부장은 보도자료를 통해서 "현재 최성 전 고양시장과 J씨만 보도자료 작성 및 배포의 선거법 위반으로 경찰에서 기소 의견으로 송치되어 검찰에서 수사 중에 있는데 납득할 수 없다"며 본인이 최성을 선거법 위반으로 고발하자 최성은 “허위”다 라며 본인을 명예훼손 및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공표)으로 고소를 하였기에 “허위”가 아니고 “사실”임을 입증하는 과정에서 관련자들의 양심선언이 봇물처럼 터져 나오고 있는 것을 분명히 밝혀둔다고 강조했다.

또한 비리행정척결운동본부 고철용 본부장은 최성 전 고양시장은 공무원(公務員)과 기자(記者)들을 이용하여 불법 보도자료 작성 및 배포, 기부행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 그리고 수사기관을 기만하여 사건을 축소. 은폐. 조작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즉시 구속 수사하고 공범. 방조범으로 관련된 모든 자들을 엄중하게 법대로 처리하여 줄 것을 사법당국에 간곡히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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