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오두환 기자] 교육부가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대학내 성희롱·성폭력 상담센터 설치·운영 의무화 방안을 올해 하반기 중점 추진키로 했다.  

김상곤 사회부총리겸 교육부 장관은 21일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열린 업무보고에서 교육분야 성희롱·성폭력 근절대책과 관련해 이같이 보고 했다.

교육부는 그동안 대학내 성희롱·성폭력 신고·상담센터 설치 운영 의무화를 추진해 왔으나 근거 규정인 고등교육법 개정안은 아직 국회 계류중이다. 교육부는 올해 하반기에는 법안이 통화될 수 있도록 국회와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 

교육부는 또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과 컨설팅 지원 등을 위한 중앙지원센터 설치를 위해 내년도 30억원의 예산으로 요구할 계획이다.

사립학교 교원도 성범죄를 저지르면 국공립 수준으로 징계하도록 하는 근거 규정도 마련한다.  

성비위를 저지른 사립학교 교직원은 국공립 교직원에 비해 징계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많았다.  

지금까지 성비위를 저지른 사립 초중고 교직원에 대한 징계는 국공립 교직원과 달리 관할 교육청이 학교법인 측에 요구한대로 내려지지 않는 사례가 많았다. 

사립학교 법인이 징계위원회를 열어 징계수위를 다시 결정하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관할 교육청이 강등, 정직, 파면 등 중징계를 요구해도 견책, 감봉 등 경징계에 그치는 경우가 많았다.  

교육부는 사립학교 교원의 성비위를 엄정하게 징계하기 위해 국·공립학교 교원에 대한 징계 기준을 사립학교 교원에 준용하도록 하는 사립학교법 개정을 하반기중 중점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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