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일요서울 ㅣ이범희 기자]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소장 김경율 회계사)는 지난달 20일 한국경영자총연맹(경총)과 전·현직 임원을 탈세 혐의로 국세청에 제보했다.

내용은 수익사업 35억 원의 신고 누락과 정부 용역 70억 원 비용 허위계상 및 직원수당 착복 등의 혐의다.

참여연대 측은 “경총이 탈세와 정부 용역 실적의 뻥튀기로 국고에 피해를 주고 직원들의 수당을 착복했다면 이는 범죄행위로, 재발방지를 위해서라도 반드시 법에 따른 징계와 규율이 필요하다”며 “경총 및 손경식 경총 회장, 김영배 전 경총 부회장을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탈루 등 혐의로 국세청에 제보했다”고 밝혔다.


수익사업 35억 신고 누락 및 직원 수당 착복 등 탈세 혐의
경총, 회계 투명성 조치 나서…상여금 급여통장으로 지급


참여연대가 주장하는 경총의 탈세 제보 내용은 크게 ▲수익사업 보고 누락으로 인한 법인세·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 탈루 혐의 ▲정부용역사업 수생 시 가공의 인건비 계상으로 인한 법인세 및 종합소득세 탈루 혐의 등이다.

참여연대는 “경총은 삼성전자서비스 협력사와 SK브로드밴드 협력사, LG유플러스 협력사 등에서 단체교섭 위임비용으로 20억 원을, 통상임금 대책과 관련해 15억 원을 특별회비 명목으로 받았으나 이를 기부금으로 간주해 세금신고를 하지 않았다”면서 “이는 기업의 노사 교섭을 대신 해주고 대가를 받는 교섭 위임 수익사업에서 창출된 수익으로, 세금을 내야 하는 명백한 사업 수익”이라고 지적했다.

경총, 탈세혐의 제보당해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2호에 의해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사업서비스업 중 연구 및 개발업은 비영리법인의 수익 사업에 해당되지 않는다 해도 계약 등에 의해 그 대가를 받고 연구 및 개발용역을 제공하는 경우는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에 해당한다는 판시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경총은 용역수입 35억원에 대응되는 비용으로 컨설팅비, 출장비 등으로 15억 2200만 원을, 임직원에게 특별상여금으로 19억7800만 원을 지급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정확한 관련 내역을 입증하지 못하는 등 허위계상의 혐의가 짙다”고 밝혔다.

참여연대에 따르면 경총 임원들은 2010년 이후 직원들이 수행한 정부 용역사업(총 7건, 69.5억 원) 수당의 일부를 착복했다.

2015~2017년 산업인력공단이 주관한 NCS(국가직무능력표준) 기업활용 컨설팅사업 용역의 경우 총 용역비 24억 원 중 8억 원이 관리비와 이윤 명목으로 ‘경총 법인 수익’ 몫으로 돌아갔으며, 이 중 포함된 경총 직원 컨설턴트 수당 2.3억 원의 상당액이 김영배 전 부회장에게 돌아갔다.

참여연대는 “경총은 2015~2017년 등 결산보고서에 정부용역사업에 따른 수입 및 지출을 보고하지 않았으며, 고용노동부 등 정부기관 보고 시 컨설턴트 수당 등을 부풀려 계상함으로써 ▲동 금액의 일정비율 만큼 법인세 및 이에 따른 가산세를 탈루했고 ▲동 금액이 특정인에게로 유출됐을 것인바, 마찬가지 일정 비율의 종합소득세와 이에 따른 가산세를 탈루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앞서도 한겨레 등 일부 언론이 이 내용으로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당시 고용노동부가 조사 방침을 밝히기도 했다.

경총은 이와 관련 일부 사실을 인정하면서 재발 방지에 나서겠다는 뜻을 밝혔다.
앞서 지난달 5일 경총은 “삼성전자서비스 협력사 단체교섭 관련 지원 등 특별회비로 입금돼 회원사에 보고되지 않은 사업에 대해서는 차기 총회부터 용역사업계정으로 명확히 보고할 것이며, 특별상여금 현금 지급 관행에 대해서는 즉시 개선토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손 회장 지시로 재발 방지 약속

경총은 이날 ‘회계 투명성 강화를 위한 조치’를 통해 “손경식 회장 지시에 따라 회계 투명성 강화 차원에서 다음과 같은 조치를 최우선적으로 취하기로 했다”며 이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경총은 “중소·영세기업인 협력사의 경우, 노사관계 지원차원에서 별도 위임교섭비용을 받지 않고 협력사들이 납부한 회비 내에서 교섭을 진행한 바 있으나, 앞으로는 이러한 부분도 외부용역사업으로 이관하여 투명하게 관리할 것이며, 회원사에 명확히 보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특별상여금은 과거에는 법인 통장에서 수표 및 현금으로 인출해 지급 대상자에 대해 갑근세 등 관련 세금을 모두 납부해 지급해 왔지만, 앞으로는 일고의 오해됨이 없도록 임직원 개인 계좌로 지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경총은 조속한 시일 내 외부 전문가를 포함한 특별감사팀을 구성해 그간의 회계 처리에 대해 불투명한 부분이 있는지 면밀히 살펴보고 이에 대한 결과와 개선방안을 발표하기로 했다.

경총 관계자는 “회계투명성 강화를 위해 전사적자원관리(ERP) 시스템 도입 등 관련 조치를 진행 중에 있다”며 “아울러 회원사 감사와 외부회계감사 및 회계컨설팅을 강화해 회계 부분에 대한 상시적인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해 투명성 강화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참여연대가 이번 일을 국세청에 제보한 만큼 경총은 물론 경총 전 현직 임원들에 대한 조사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들에 대한 국세청 조사가 어떻게 이뤄질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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