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일요서울 | 강민정 기자] 한밤 중 속옷 바람으로 옆집에 들어가 잠자던 남자 아이를 추행한 50대에게 법원이 실형을 내렸다.
 
전주지법 제1형사부(박정제 부장판사)는 주거침입 준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A(56)씨에게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다고 5일 발표했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을 이수 받고 3년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4월 2일 오전 0시 15분경 전북 전주 시내 소재 아파트에 잠입해 수면 상태이던 B(11)군의 가슴을 만진 혐의로 기소됐다. 범행 당시 A씨는 속옷만 입은 모습이었다.
 
조사 결과 A씨가 숨어 들어간 곳은 자신의 집 바로 옆집이었으며, B군도 평소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와 그 가족들이 상당한 정신적 고통과 불안감을 호소함에도 피고인은 피해회복을 위해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지만 다른 범죄로 2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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