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삼성 이종성 선수 <뉴시스>
[일요서울 | 오두환 기자] 한국프로축구연맹 상벌위원회는 5일 "수원 이종성 선수에게 2경기 출장정지의 사후징계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종성은 지난 2일 열린 KEB하나은행 K리그1(클래식) 27라운드 대구 FC와의 경기에서 후반 10분경 공중볼 경합 중 팔꿈치를 휘둘러 상대의 머리를 가격했다. 

해당 장면을 사후 분석한 결과 이종성의 행위는 퇴장을 적용해야 하는 반칙으로 판단돼 사후징계가 내려졌다.

이종성은 13라운드 대구전에서도 상대 선수 얼굴을 팔꿈치로 가격해 2경기 출장정지 사후징계를 받았다.

이 같은 조치는 경기 중 발생한 퇴장 미적용이나 오적용에 대해 사후 영상 분석을 통해 출전정지를 부과하거나 감면하는 제도다.

국제축구연맹(FIFA) 경기규칙 제12조(반칙과 불법행위, 퇴장성 반칙)에 따라 공정한 경기 운영을 지원하고 선수들의 페어플레이를 유도하기 위한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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