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일요서울 | 강민정 기자] 체불된 임금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밤중에 흉기를 이용해 중국인 동료를 잔인하게 살해한 40대 불법체류 중국인에게 법원이 징역 20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제주지법 제2형사부(제갈창 부장판사)는 6일 살인과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공동공갈) 등의 혐의로 기소된 불법체류 중국인 A(42)씨에게 징역 20년을 내렸다.
 
또 A씨와 함께 재판에 회부된 불법체류 중국인 B(42) 등 3명에 대해서는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석방 조치했다.
 
A씨는 지난 5월 30일 오후 11시 20분경 제주시 연동 소재의 연립주택 3층에 침입해 중국인 C(35)씨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갖는다.
 
조사 결과 A씨는 건설현장 책임자로 일하던 C씨가 임금을 체납하자 앙심을 가지고 사건 당일 집에 찾아가 실랑이를 벌이다 우발적으로 흉기를 찾아 범행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와 함께 C씨를 찾아간 B씨 등 3명은 살인에 대한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어 공동공갈 혐의만 지녀 왔다. 이들은 C씨에게 총 728만 원의 임금을 건네 받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따.
 
재판부는 "피고인은 돈을 빼앗으려다 잔혹한 방법으로 살인까지 저지르는 등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최고의 가치인 생명을 앗아간 범죄는 어떠한 경우에도 합리화할 수 없어 중형에 처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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